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2조 (모집분야별 선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역병 선발을 위한 군별ㆍ모집분야별ㆍ선발단계별 평가항목 및 선발기준은 별표 1을 따르며, 군별ㆍ모집분야별 선발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군의 전문특기병 선발배점기준은 해당 연도 현역병 모집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19.12.11.>1. 육군: 별표 22. 해군: 별표 33. 해병대: 별표 44. 공군: 별표 5
②병무청장은 육군의 경우 제1항의 선발배점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연고지복무병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 선발한다. <개정 2015.12.30., 2019.12.11., 2026.3.27.>
③제2항의 선발배점기준에 따른 평가점수의 합계가 같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발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0, 단서삭제 2019.12.11.>1. 자격ㆍ면허 점수가 높은 순2. 전공학과 점수가 높은 순3. 삭제 <2025.12.30.>4. 가산점 점수가 높은 순 <신설 2015.12.30, 개정 2019.12.11.>5.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 <개정 2019.12.11., 2025.12.30.>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특기병은 해당 연도 현역병 모집계획서의 선발배점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평가점수의 합계가 같은 경우 면접ㆍ실기전형 점수가 높은 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로 선발자를 결정한다. 다만, 군사과학기술병, 특공병, 드론운용및정비병, SW개발병, 과학수사지원병, 33경호병, 특임군사경찰, MC군사경찰은 다음과 같이 선발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20., 2019.12.11., 2020.12.31., 2025.12.30.>1. 군사과학기술병: 각 모집직위별 별도 기준2. 특공병: 체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 <개정 2021.12.31., 2025.12.30.>3. 삭제 <2025.12.30.>4. 드론운용및정비병: 실기전형 점수가 높은 순, 입상경력 점수가 높은 순, 전공학과 점수가 높은 순, 자격 점수가 높은 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 <개정 2025.12.30.>5. SW개발병: 실기전형 점수가 높은 순, 자격 점수가 높은 순, 전공학과 점수가 높은 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 <개정 2025.12.30.>6. 과학수사지원병: 전공학과 점수가 높은 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 <개정 2025.12.30.>7. 33경호병: 무도단증 점수가 높은 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 <개정 2025.12.30.>8. 특임군사경찰: 무도단증 점수가 높은 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 <개정 2025.12.30.>9. MC군사경찰: 운전면허증, 가산점항목 점수가 높은 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 <개정 2025.12.30.>
⑤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모집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발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0, 2018.12.20., 2019.12.11., 2026.3.27.>1. 공군 일반기술병 <신설 2026.3.27.>
⑥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한 해군ㆍ해병대ㆍ공군의 모집분야는 제1항의 선발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모집계열ㆍ직종별 고득점 순으로 선발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반입대병은 동반지원자 2명의 평균 점수(다만, 지원서 접수 시 단독입영을 희망한 사람은 본인 점수)를 적용한다. <신설 2026.3.27.>
⑦제6항의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호는 해병대에 한정한다.<단서신설 2015.12.30, 개정 2016.12.20, 2018.12.20., 2019.12.11., 2020.12.31., 2026.3.27.>1. 면접고사 성적이 높은 순2. 자격ㆍ면허 점수가 높은 순 <개정 2015.12.30.>3. 전공 점수가 높은 순 <신설 2015.12.30, 개정 2019.12.11.>4. 삭제 <2025.12.30..>5. 체력평가 성적이 높은 순 <개정 2019.12.11., 2021.12.31.>6. 가산점 점수가 높은 순 <개정 2016.12.20., 2019.12.11., 2020.12.31.>7.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선발 <개정 2019.12.11., 2020.12.31., 단서신설 2025.9.6., 2025.12.30.>
⑧<삭제 2015.12.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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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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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28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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