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3조 (선발자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12조의 모집분야별 선발기준에 따라 전국단위로 전산에 의하여 현역병 선발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역병을 선발할 때에는 계획인원의 적정충원을 위하여 모집분야별ㆍ회차별로 선발률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획인원에 미달하는 모집특기에 대하여는 지원한 사람 중에서 지망 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지정된 일자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선발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사람<개정 2016.12.20., 2017.12.20., 2021.6.23.>2. 해당 연도 현역병 모집계획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7조에 따른 제출서류, 자격ㆍ면허증 등 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12.11.>3. 모집(지원)분야의 자격ㆍ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4. 현역병지원서 제출 시 학력, 자격ㆍ면허 등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위조로 확인된 사람 <개정 2019.12.11.>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한 사람 <개정 2020. 6.30.>6.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 중 선발 비대상 또는 기술훈련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거나 고의적으로 상담 등을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6.12.20.>7. 육군ㆍ해군ㆍ해병대의 동반입대병 지원자 1명이 접수취소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현역병선발에서 제외되는 경우 동반하여 지원한 사람. 다만, 현역병 지원서 접수 시 단독입영을 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20., 2021.12.31.>8.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병역판정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ㆍ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모집분야별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8.12.20, 개정 2019.12.11., 2021.6.23.>9. 현역병복무 지원서 접수 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 <신설 2021.12.31.>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역병 선발에서 제외됨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확인 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미 제출 사유로 현역병 선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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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28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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