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9조 (입영일자 연기 등<개정 2016.12.20.>)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입영일자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규칙 제103호의2서식 병역이행일 연기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입영일자의 연기는 각 군 병 모집을 통틀어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2017.12.20., 2018.12.20., 2021.6.23.>1.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6.23.>2. 동반입대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제1호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어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자에 함께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6.12.20.>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이 어렵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12.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등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 후 3일 이내(신고일 미포함)에 연기원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개정 2023.12.29.>
제1항에 따라 입영일자 연기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모집분야별 입영계획인원을 고려하여 입영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의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서류보완 등의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최종 병역처분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2017.12.20., 2019.12.11., 2020.12.31., 2021.6.23.>
영 제129조제2항에 따라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자의 연기를 제한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연기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6.23.>
제3항에 따라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입영일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 제14조의2의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12.20, 2017.12.20.>1. 재병역판정검사 해당 연도에 입영이 가능한 사람은 재병역판정검사 보류 <개정 2016.12.20, 2019.12.11.>2. 재병역판정검사 해당 연도에 입영이 불가능한 사람은 연기되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 다만, 연기되는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직권으로 현역병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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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28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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