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8조 (선발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7항의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12.20, 2019.12.11.>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개정 2018.12.20.>2.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ㆍ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ㆍ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12.20.>4.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1.6.23.>5. 최종 선발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ㆍ부사관ㆍ병에 지원하여 수험ㆍ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개정 2016.12.20., 2018.12.20., 2021.12.31.>6.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로서 기술훈련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6.12.20.>7.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에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신설 2021.12.31.>8.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을 지원한 경우 <신설 2026.3.27.>
②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역병 선발취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입영일 5일 전까지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 후 선발취소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12.29.>
③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병으로 선발된 경우 직권으로 현역병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1. 국외여행,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 <개정 2016.12.20.>2. 제23조제3항 제3호부터 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6.30., 2021.12.31.>3. 동반입대병의 경우 조기에 입영할 목적으로 친구ㆍ동료관계를 위장한 사람과 병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4.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입영시까지 진행 중인 사항도 포함) <개정 2023.12.29., 2025.9.5.>5.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1.6.23.>6. 동반입대병 선발자로서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단독입영을 희망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2.12.15.>7. 별표 6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입영시까지 진행 중인 사항도 포함) <신설 2025.9.5.>
④육군ㆍ해군ㆍ해병대의 동반입대병으로 선발된 사람 중 1명이 선발취소 또는 입영일자가 연기된 때에는 현역병지원서 접수 시 단독입영을 희망한 사람에 한정하여 육군은 일반병으로, 해군ㆍ해병대는 일반기술병으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20., 2019.12.11., 2021.6.23., 2021.12.31.>
⑤<삭제 2018.12.20.>
⑥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행방불명 사유로 현역병 선발을 취소하는 경우「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 중 각 군 지원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어 당초 지정된 입영일이 지난 사람은 영 제20조에 따라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6.12.20.>
⑧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 선발을 취소한 경우 그 결과를 전산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른 현역병 선발취소자 명부를 출력ㆍ관리한다. <개정 2019.1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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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28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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