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7조 (귀가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9조의2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와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8조의9제1항을 준용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되, 질병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치유기간이 가장 긴 질병을 기준으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 이내에 현역병 선발당시 모집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 <개정 2015.12.30., 2018.12.20., 2021.6.23., 2023.12.29.>2.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되,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치유기간 경과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 이내에 현역병선발 당시 모집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 <개정 2018.12.20., 2021.6.23.>3. 제2호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다시 귀가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의9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 <개정 2021.6.23.>4. 영 제18조의9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 <개정 2016.12.20., 2021.6.23.>5. 귀가자 중 18세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하고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다만, 18세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하여 19세에 귀가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 그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병역처분일로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통지 <개정 2015.12.30, 개정 및 단서신설 2018.12.20, 개정 2019.12.11., 2020.12.31.>6. 귀가자 재신체검사 연기처리는「병역판정검사 규정」제46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 <신설 2018.12.20.>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 귀가자에 대하여는 귀가 시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및 병역처분사항 등 병적기록자료를 전산입력하고 필요 시 별지 제17호서식의 귀가자 명부를 출력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12.20.>
지방병무청장은 귀가자의 병적지 확인 결과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자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1.>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으로서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하기 전의 신체등급으로 전산정리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11.>
<삭제 2019.12.11.>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다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입영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영 희망일자는 재입영 신청일을 기준으로 10일 이후의 입영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1.6.23.>1.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와 치유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재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일부터 10일 이내 <개정 2018.12.20, 2019.12.11.>2.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치유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개정 2018.12.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28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