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2조 (범죄경력 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전형을 2차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1차 전형에 선발된 사람에 한정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0., 2021.6.23.>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 선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11.>1. ~ 6. <삭제 2019.12.11.>
③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그 결과를 전산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6.23.>
④병무청장은 현역병 선발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입영일이 속한 달의 전월 1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7.>
⑤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영일 7일 전까지 현역병 선발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전산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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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28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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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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