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7의3조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으로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5조의2제4항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 복귀 여부 확인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9.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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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28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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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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