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2조 (당직실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당직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정상근무 종료 시부터 재택당직근무자가 당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무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당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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