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5조 (당직실 위치 및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은 본부 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 구역은 본부가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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