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21조 (최종퇴청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과 별도로 사무실 최종퇴청자는 전원차단상태, 화기단속상태, 서류보관상태, 출입문단속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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