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24조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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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의 임무제11조 당직의 편성ㆍ운영제12조 당직실 위치제13조 재택당직 근무제14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15조 당직의 보고제16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7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의 임무제18조 당직명령 및 당직변경제19조 당직휴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21조 최종퇴청자의 임무제22조 비상연락체계 유지제23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24조 준용제3조 당직의 구분제4조 당직의 편성ㆍ운영제5조 당직실 위치 및 구역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7조 순찰 및 보안점검제8조 당직의 보고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