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23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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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