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6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토요일ㆍ공휴일의 순찰ㆍ점검 등)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출입자 단속 등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6. 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를 위한 퇴청시각까지 잔류직원이 있는 경우 최종퇴청 예정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작동 등 최종 보안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하고, 당직근무일지의 하단「인계사항」란에 인수자(최종퇴청 예정자)의 소속과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하여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1. 사무실 대표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2.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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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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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