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24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2.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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