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4조 (당직의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명령자는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가 2명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중에서 당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ㆍ운영하되, 기관 여건, 사무실 당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1. 정상근무일의 숙직은 일정시간(1시간) 사무실 대기 후 귀가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재택당직으로 편성ㆍ운영한다.2. 토요일ㆍ공휴일의 일직 및 숙직은 지정된 당직실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사무실 당직으로 편성ㆍ운영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직원(민원응대 요령 및 청사시설 파악을 위한 일정기간)2. 당직근무의 지휘감독 직위에 있는 자3. 운전원, 방호원, 기계(보일러) 담당 등 특수부서의 업무수행자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의 공무원5. 그 밖에 당직명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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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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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