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7조 (순찰 및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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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근무일 재택당직 근무자는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당직 담당부서에서 방송으로 안내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고, 퇴청 전에 당직실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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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일 재택당직 근무자는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당직 담당부서에서 방송으로 안내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고, 퇴청 전에 당직실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②토요일ㆍ공휴일 당직근무자는 당직구역 순찰을 2회 실시(일직 10:00~12:00, 14:00~16:00 / 숙직 21:00~22:00, 익일 06:00~07:00)한 후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보안점검을 실시(일직 17:00 / 숙직 23:00)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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