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7조 (순찰 및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일 재택당직 근무자는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당직 담당부서에서 방송으로 안내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고, 퇴청 전에 당직실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②토요일ㆍ공휴일 당직근무자는 당직구역 순찰을 2회 실시(일직 10:00~12:00, 14:00~16:00 / 숙직 21:00~22:00, 익일 06:00~07:00)한 후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보안점검을 실시(일직 17:00 / 숙직 23:00)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