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1조 (당직의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직원 중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직원(민원응대 요령 및 청사시설 파악을 위한 일정기간)2. 당직근무의 지휘감독 직위에 있는 자3. 운전원, 방호원, 기계(보일러) 담당 등 특수부서의 업무수행자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의 공무원.5.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 승인을 받아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포함 등)을 마련한 경우2. 소속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3. 상시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본부 당직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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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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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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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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