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토요일ㆍ공휴일의 순찰ㆍ점검 등)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출입자 단속 등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때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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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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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