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토요일ㆍ공휴일의 순찰ㆍ점검 등)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출입자 단속 등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때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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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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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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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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