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3조 (재택당직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소속기관의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평일 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한 후 재택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이 시작되는 08:30까지 사무실에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출근하지 않고 당일 당직자에게 유선으로 08:30까지 인계인수할 수 있다.2. 토ㆍ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의 사무실 대기시간은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3. 재택당직 중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지급하는 소요경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된 일ㆍ숙직비 금액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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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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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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