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22조 (비상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당직업무 담당자는 당직근무자를 포함한 소속 직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소속 직원의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비상연락망 및 음성동보장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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