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8조 (당직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의 일반 및 비상시의 임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긴급사태 발생 등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 및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총사령실에 3회 당직보고(일직 09:00~09:30, 11:00~12:00, 16:00~17:00 / 숙직 18:10~18:30, 23:00~24:00, 익일 07:30~08:00)를 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한다. 당직보고는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유선 보고)하되, 재택당직자의 경우는 1차 보고는 영상회의, 2차ㆍ3차 보고는 유선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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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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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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