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 종료일이 정상근무일인 경우에는 08:30까지 사무실에 복귀하여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종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자 간에 08:30까지 또는 17:30까지 인계ㆍ인수하며, 재택당직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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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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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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