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5조 (당직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의 일반 및 비상시의 임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긴급사태 발생 등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급기관(본부, 지방청)에 보고한다.
②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부 당직실에 당직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청ㆍ국립현충원ㆍ보훈심사위원회ㆍ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본부 당직실로 보고하되, 지방청 당직자는 지청ㆍ호국원ㆍ민주묘지관리소 등을 수합하여 보고한다.1. 1차 보고는 사무실 대기 중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유선 보고)하고, 이후 보고는 유선으로 한다.2. 정상근무일의 경우 2회 당직보고(당일 18:10, 익일 07:30)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07:30 당직보고는 생략한다.3.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 2회 당직보고(당일 09:00, 18:10)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정상근무일인 경우 익일 07:30에 유선으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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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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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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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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