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12조 (포상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처리담당 관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해 제보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4호 서식)를 통지하여 제보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담당 관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해 제보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4호 서식)를 통지하여 제보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