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11조 (포상금의 지급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담당 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납부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거나「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2.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