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의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대상 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제보자"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7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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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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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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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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