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5조 (제보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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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 담당과장 또는 재산세 담당과장)은 해당 제보를 즉시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 담당과장 또는 재산세 담당과장)은 해당 제보를 즉시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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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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