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3조 (중요한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 "중요한 자료"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제2호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로써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