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3조 (중요한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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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중요한 자료"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제2호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로써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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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 "중요한 자료"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제2호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로써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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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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