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4조 (제보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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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제보하려는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피제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제보하려는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피제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보는 방문, 우편, 팩스, 국세청 홈택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126)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에게 제출된 제보는 역외정보담당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된 제보는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접수하며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제보는 법인세 담당과장 또는 재산세 담당과장이 접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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