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14조 (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12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포상금 지급대상제10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1조 · 포상금의 지급시기제12조 · 포상금의 신청제13조 · 포상금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비밀유지제16조 · 이해충돌방지 의무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