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10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되, 과태료 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또는 재판이 종료되어 확정된 금액에 한한다.
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에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img id="162993453"></img>1.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2.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액3.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포상금 지급액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20억원을 한도로 한다.<img id="162993517"></img>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제보자가 제공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조세범처벌법」제18조가 적용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액을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더하여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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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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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