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10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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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되, 과태료 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또는 재판이 종료되어 확정된 금액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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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되, 과태료 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또는 재판이 종료되어 확정된 금액에 한한다.
②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에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img id="162993453"></img>1.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2.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액3.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③포상금 지급액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20억원을 한도로 한다.<img id="162993517"></img>
④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⑤제보자가 제공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조세범처벌법」제18조가 적용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액을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더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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