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16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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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포상금의 지급시기제12조 · 포상금의 신청제13조 · 포상금의 지급제14조 · 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제15조 · 비밀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이해충돌방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