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 (처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제보자의 부재 등으로 사실확인이 곤란하거나 조사기간의 연장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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