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제보자의 부재 등으로 사실확인이 곤란하거나 조사기간의 연장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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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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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