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9조 (포상금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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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6호의 포상금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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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6호의 포상금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동일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된 제보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제보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제보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보하도록 한 경우3.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4.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보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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