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13조 (포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담당 관서장은 제보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제보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즉시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처리담당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담당 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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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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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