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13조 (포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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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담당 관서장은 제보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제보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즉시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담당 관서장은 제보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제보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즉시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처리담당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담당 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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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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