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13조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담당 관서장은 제보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제보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즉시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처리담당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담당 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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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4.1. >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4.1. >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0.4.1. >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0.4.1. >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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