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 (중간회신 및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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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담당 관서장은 처리기간이 제보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 대한 중간회신 통지’(별지 제6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담당 관서장은 처리기간이 제보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 대한 중간회신 통지’(별지 제6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처리담당 관서장은 제보처리가 종결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2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③제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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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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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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