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 (중간회신 및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담당 관서장은 처리기간이 제보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 대한 중간회신 통지’(별지 제6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처리담당 관서장은 제보처리가 종결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2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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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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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