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 (중간회신 및 결과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담당 관서장은 처리기간이 제보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 대한 중간회신 통지’(별지 제6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처리담당 관서장은 제보처리가 종결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2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③제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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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4.1.>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4.1.>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 대한 중간회신 통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0.4.1. >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0.4.1. >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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