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 (제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에게 접수 또는 이송된 제보는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이 제보의 중요성 또는 제보처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관서에서 처리한다.
단, 제보의 내용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아닌「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세제보 처리 관할 관서장에게 즉시 인계하고,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조사관서로 인계하여 해당 관서에서 처리한다.
제1항에 따라 처리관서로 지정된 관서의 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처리담당자는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보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제보의 경우에는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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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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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