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 (제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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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에게 접수 또는 이송된 제보는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이 제보의 중요성 또는 제보처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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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에게 접수 또는 이송된 제보는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이 제보의 중요성 또는 제보처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관서에서 처리한다.
②단, 제보의 내용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아닌「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세제보 처리 관할 관서장에게 즉시 인계하고,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조사관서로 인계하여 해당 관서에서 처리한다.
③제1항에 따라 처리관서로 지정된 관서의 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④처리담당자는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보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제보의 경우에는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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