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6조 (설계도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계도서 제출 시 [별표1]에서 정하는 설계도서와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설계도서 작성항목
구분 | 작성 도서 | 작성 내용 | 축척 일반 사항 | 표지 | ․공사명칭, 공사구분, 작성년월, 설계사무소 명칭, 발주처 명칭 | 일반 사항 | 목차 | ․일반사항,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사진첩 | 설 계 설명서 | 개요 | ․공사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목적…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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