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8조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고증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도서에 서명ㆍ날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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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설계도면 표기방법제14조 · 설계도면의 제출제15조 · 현황사진첩 작성제16조 · 설계도서의 제출제17조 ·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