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 (수량산출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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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량산출서는 각 공사대상별,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량산출서는 각 공사대상별,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한다.
②수량의 계산, 재료의 할증, 단위수량 등은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실적 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등 정부기관 준용 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적용 근거를 명시한다.
④공사내용에 따른 산출은 필요시 부위별 도면을 표기하여 산출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한다.
⑤교체부재의 위치, 규격, 개소, 수량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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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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