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7조 (공사시방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시방서는 국가유산청 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칙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상황,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특기시방서는 「현판 제작 특기시방서 작성 지침」과 같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사안에 작성토록 한다.
②「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③「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와 해당 국가유산에 적용된 기법ㆍ기술 등의 수리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가유산의 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다.
④국가유산유형별 공사시방서 작성 항목은 [별표5]와 같다.
⑤공사시방서의 총칙에는 공사일반, 계획 및 관리(공사협의, 제출물, 공무행정서류), 재료관리, 품질관리,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가시설물(가설공급시설물, 임시가설시설물), 준공 등의 사항을 명기하도록 한다.
⑥공사시방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가. 해당 국가유산수리 공정에 필요한 기법과 기술 등 시공에 관한 사항나. 해당 공종에 연계된 공종과의 관계,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다.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범위, 정도, 과정, 규모 배치 등의 보완 사항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등에 관한 사항(필요 시 견본이나 견본시공에 관한 사항 포함)마. 육안으로 파악하지 못한 가려진 부분에 대한 시공 시 유의사항(구조,이음,맞춤 등)바. 부재 현황표(부재명, 재료, 규격, 가공기법, 총 수량, 교체수량 등)사. 각종 소요자재 등의 운반, 채집 장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국가유산유형별 공사시방서 작성항목
| 공사시방서 작성항목 개요 | 1. 국가유산수리공사는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2. 설계도서 작성 당시 조사가 어려운 가려진 부분 등은 수리공사 때 시공자가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상세히 명시한다. 3. 현장관리, 재료관리, 시공관리…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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