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5조 (설계도서 작성 시 공통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설계도서는 「국가유산 수리규범」을 준수하여 작성토록 한다.<img id="163009617"></img>
②설계도서는 공사명, 목차,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사진첩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작성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③주변 환경과 수리대상에 대한 철저한 ‘고증 및 현황조사’, ‘실측’에 근거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각 작성항목은 [별표2]와 [별표3]에 따른다.
④국가유산수리의 실측은 기본실측을 토대로 하며, 수리 범위 및 주요 부재 가운데 시공에 필요한 부분은 상세실측을 한다.
⑤설계도서 작성 시 국가유산유형별 유의사항과 관련지침은 [별표4]에 따른다.
⑥설계도서는 공사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간결하게 구성하되 그 내용은 상세하게 작성한다.
⑦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⑧설계도서는 공사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⑨설계도서에 관람객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⑩수리공사 시 발생한 ‘재사용 불가능 부재’ 가운데 국가유산으로서의 특성과 기법이 반영된 주요 부재의 선정과 이전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부재선정, 운반 등 관련 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⑪국가유산수리보고서 작성 및 발간,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기술한다.
⑫목조건물의 해체ㆍ지붕보수(경미한 기와 고르기 제외), 기타 특수한 경우의 국가유산 보수 시 가설 비계 또는 수리용 덧집을 설치하고, 그 규모는 공사규모, 내용, 중량물 취급정도에 따라 담당원과 상의 하에 결정하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가. 풍압 및 설 하중 등의 안전성, 작업의 편리성, 국가유산 손상방지나. 해체 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분진망, 보호망 설치(도심에서는 집진설비 설치 고려)
⑬가설건물은 각 공종에 맞추어 설치토록 하고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한다.가. 가설사무소 : 식별용이, 출입 시 항상 거처갈 수 있는 위치 설치나. 자재적치장 : 반출입 용이. 우수 및 습기로부터 보호, 통풍 원할다. 작업장 : 필요시 지붕 설치, 우수에 침수되지 않은 위치 설치
⑭공사용 가설건물의 위치, 작업진입 동선, 관람객 유도 동선 등은 필요 시 별도의 도면을 작성한다.
⑮전기,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한다.<16> 국가유산 방재설비 설치 시 「국가유산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 지침」의 방재설비별 사업 시행기준에 맞게 설계한다.<17> 화장실 설치 시 변기의 수량은 가능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준에 준하여 설계한다.<18> 국가유산안내판 설치 시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국가유산안내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은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의 기준에 맞춰 설계도서에 반영한다.<19> 국가유산보수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라 공사안내판에는 참여자(기능자 포함)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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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설계의 구분제4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5조 · 설계도서 작성 시 공통사항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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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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