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3조 (설계도면 표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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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은 실선으로 표기하고 가려진 부분 또는 추정 부분은 파선(또는 점선)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은 실선으로 표기하고 가려진 부분 또는 추정 부분은 파선(또는 점선)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글꼴(Font)은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기본글꼴(굴림, 돋음, 바탕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보수 및 교체 부위는 계획도면에 색상 또는 해치 등의 방법으로 별도 표기하되 하나의 설계도서 안에서는 유형별로 동일한 표기 방식으로 작도한다.
④단면도 작성 시 단절된 부분의 구조만 그리지 말고 배경이 되는 입면을 병기하여 작성한다.
⑤도면층(Layer) 및 도면 표제란 구성기준은 각각 [별표6], [별표7]과 같다.
⑥이 고시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 설계도면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KS표준지침, (사)한국건축가협회의 건축도면 공동표준지침(V1.1)을 따르며 자체제작기준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용한다[KSA 0005 제도 통칙, KSF 1501 건축제도 통칙, KSF 1001 토목제도 통칙, KSE 0001 기계제도 통칙, 건축도면 공동표준지침(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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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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