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6조 (설계설명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설계설명서에는 공사개요, 연혁, 현황, 고증, 설계변경 조건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적도록 한다.
②공사 개요에는 공사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목적, 사업지침, 소요예산 등의 공사 기본사항과 기간, 규모, 물량, 자재현황, 자재원, 관급자재 등 공사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③연혁에는 해당 국가유산 창건 및 중건년도, 관련 인물, 전설 등의 관련 사항과 보수정비 이력(연도, 보수범위, 보수내용)을 기술한다.
④환경, 지형, 면적, 배수관계, 건물배치 현황 등의 주변 현황과 보수대상 국가유산의 구조, 보존상태, 수리 부위 및 원인 등의 보수대상 현황을 기술한다.
⑤보수 및 복원설계 시 원형고증과 관련한 고증조사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다.
⑥설계변경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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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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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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