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6조 (설계설명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설계설명서에는 공사개요, 연혁, 현황, 고증, 설계변경 조건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적도록 한다.
공사 개요에는 공사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목적, 사업지침, 소요예산 등의 공사 기본사항과 기간, 규모, 물량, 자재현황, 자재원, 관급자재 등 공사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연혁에는 해당 국가유산 창건 및 중건년도, 관련 인물, 전설 등의 관련 사항과 보수정비 이력(연도, 보수범위, 보수내용)을 기술한다.
환경, 지형, 면적, 배수관계, 건물배치 현황 등의 주변 현황과 보수대상 국가유산의 구조, 보존상태, 수리 부위 및 원인 등의 보수대상 현황을 기술한다.
보수 및 복원설계 시 원형고증과 관련한 고증조사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다.
설계변경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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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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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