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1조 (설계도면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도면은 기본도면과 상세도면으로 작성한다.
②기본도면은 표지, 도면목록표, 설계개요, 가설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천장평면도(앙시도), 가구구조평면도, 지붕평면도(와복도)로 구성된다. 단, 국가유산 유형에 따라 도면의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상세도면은 부분도와 상세도로 구분한다. 부분도는 배치도, 평면도 등의 공사 범위를 확대하여 세부 내용을 표현토록 하고, 상세도면은 [별표1]에 따른다.
④설계도면은 현황도면과 계획도면(보수ㆍ정비ㆍ복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도면 배열 시 현황도면과 계획도면을 앞뒤로 배열하여 설계도면의 가독성을 높인다.
⑤설계도면의 분류체계에 의한 목록은 사업명, 도면명, 도면번호, 도면파일명에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
⑥필요 시 주변현황, 보수범위를 상세히 알 수 있는 부분배치도, 부분평면도, 부분입면도, 부분단면도를 작성한다.
⑦여러 공정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하나의 도면에 도시하지 말고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도하도록 한다.
⑧교체부재 표시, 수리 범위 표시는 해칭, 점선, 박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나 도면 파악이 용이하도록 공종별, 부위별로 구분하여 도시하고 범례를 활용한다.
⑨주요 부재(기둥, 대들보 등) 가운데 자연재를 사용한 경우 자연곡을 조사하여 상세도를 작성한다(서까래 제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설계도서 작성항목
구분 | 작성 도서 | 작성 내용 | 축척 일반 사항 | 표지 | ․공사명칭, 공사구분, 작성년월, 설계사무소 명칭, 발주처 명칭 | 일반 사항 | 목차 | ․일반사항,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사진첩 | 설 계 설명서 | 개요 | ․공사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목적…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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