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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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발주처의 위탁을 받아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단, 동산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발주처의 위탁을 받아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단, 동산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국가유산수리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도서 변경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이 기준은 각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작성과 수급인이 수행하는 성과품 작성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발주처는 과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ㆍ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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