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 (현황사진첩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진은 대상 국가유산의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선명하여야 한다.
②외부사진은 일조상태를 고려하여 짙은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촬영하고, 내부사진은 가능한 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촬영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사판 및 간접조명을 사용한다.
③전체를 파악하기 위한 원경, 전경, 근경 사진과 함께 수리 부위별로 상세 사진을 촬영한다.
④원경 및 전경 사진의 경우 필요 시 연결사진(Panorama)을 촬영하며, 상세 사진은 보수 범위를 비롯하여 공포, 가구구조 등 건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전부 촬영한다.
⑤사진의 각도와 시각은 설계도면과 연동될 수 있도록 정하여 촬영한다.
⑥사진 크기는 "4×"6를 기본으로 하되,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상의하여 크기를 결정한다.
⑦디지털카메라로 촬영 시 1,000만 화소 이상, DSLR 기종의 카메라를 사용한다.
⑧사진첩의 개별 사진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목록을 별도로 작성한다.
⑨이동식 저장장치에 데이터 수록 시 디렉토리생성규칙, 파일명명규칙 등 데이터 제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