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2조 (설계도면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설계도면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시공 및 적산을 용이하게 한다.1. 도면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되 필요 시 영조척(營造尺)의 용척 및 척수를 병기2. 각종 부재의 명칭 기입3. 각종 부재의 품명, 규격, 형태, 표시4.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부재의 수량과 범위 표시5. 해당 공사에 적용될 특기사항 등 설계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Note) 병기6. 부호, 방향, 축척(Scale), 찾음표(Key Plan) 등7. 지면고(G.L), 현황고, 계획고, 기울기 등 표시8.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공사 별도 표시9. 기타 요구사항 명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