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7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을 통해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시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1. 공사시방서2. 설계도면3. 표준시방서4. 수량산출서5. 관계법령의 유권해석6. 감리자의 지시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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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설계도면 내용제13조 · 설계도면 표기방법제14조 · 설계도면의 제출제15조 · 현황사진첩 작성제16조 · 설계도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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