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7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을 통해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시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1. 공사시방서2. 설계도면3. 표준시방서4. 수량산출서5. 관계법령의 유권해석6. 감리자의 지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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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설계도면 내용제13조 · 설계도면 표기방법제14조 · 설계도면의 제출제15조 · 현황사진첩 작성제16조 · 설계도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