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8조 (예정공정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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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정공정표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공사의 주요 공종에 투입되는 작업량을 기입하며, 공사기간과 사업진도율을 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정공정표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공사의 주요 공종에 투입되는 작업량을 기입하며, 공사기간과 사업진도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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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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