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8조 (예정공정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예정공정표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공사의 주요 공종에 투입되는 작업량을 기입하며, 공사기간과 사업진도율을 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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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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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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